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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자동차세 연납신청해 혜택 누린다

7·8월 이전 신규등록차량...연납 자동차세액 2.5% 절세
자동차세 연2회에서 연3회 분납 신청 가능

정다혜 기자 / chatterer@hanmail.net입력 : 2012년 09월 11일
포천시는 10월 2일까지 상반기 연납신청을 하지 못한 자동차 납세자를 대상으로 9월 중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연납신청을 1월에 할 경우 연세액을, 3월은 9개월분(4월∼12월), 6월은 6개월분(7월∼12월), 9월은 3개월분(10월∼12월)의 10%를 각각 공제해 준다. 9월 연납신청은 7·8월 이전에 차량을 신규등록한 소유자가 연납 자동차세액의 2.5%를 절세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자동차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www.wetax.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특히 인터넷(www.wetax.go.kr)을 통한 연납신청은 별도의 고지서 발부 없이 신청과 동시에 납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올해 연납을 신청한 납세자들은 내년도에 따로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가 발송돼 편리하다.

9월 연납과는 별도로 자동차세를 분납 신청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6월과 12월 연2회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연 4회(3월, 6월, 9월, 12월)로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천시청 세정과(☎ 538-2191)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다혜 기자 / chatterer@hanmail.net
정다혜 기자 / chatterer@hanmail.net입력 : 2012년 0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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