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추석이 다가오면서 과소비를 조장하는 과대포장행위에 대해 10일부터 27일까지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인다.
대상품목은 주류, 화장품, 잡화(벨트, 지갑 등), 식품(육류 등), 건강기능식품(홍삼, 꿀 등) 등 각종 선물세트다. 단속기간 동안 포천시청 환경관리과는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주요 품목에 대해 육안으로 검사한 뒤 의심 상품에 대해서는 포장검사 명령을 통해 검사 성적서를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만약 성적서 제출 요구에 판매업체가 불응하거나 검사 이후 기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오면 해당 업체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 때문이 아니더라도 간소한 제품포장은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막는 하나의 실천”이라며 유통업체의 주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한 시민은 “벌금이 너무 적어 과태료를 조금 내고 더 비싸게 팔면 그만”이라며 “철저한 관리기준도 없이 눈으로 보고 어떻게 판단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