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전자발찌 훼손 성범죄자에 징역 6월
정다혜 기자 / chatterer@hanmail.net 입력 : 2012년 08월 24일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이우희 판사는 24일 위치추적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성범죄자 이씨(42)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이에, 최근 발생하고 있는 성범죄 재발 등과 관련, 전자발찌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형량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07년 시작된 위치추적전자장치 착용 제도는 성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성범죄자를 감시·관리하는 정부 조치로, 성범죄자의 활동 반경 제한을 통한 최소한의 사회 격리와 재범시 조기 대처를 위한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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