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나눔의 집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작년 6월부터 추진한 포천시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중증장애인의 대중교통 역할을 할 콜택시 ‘포천 행복콜’이 이달 29일 현판식을 갖고 30일부터 운행을 하게 된 것.
작년 11월, 나눔의 집과 포천시청은 행복콜 포천시 법정대수 11대(1~2급 중증장애인 200명당 1대) 중 4대를 올해부터 운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올해 6월, 준비과정에서 포천시가 콜택시의 민간위탁을 추진하자 마찰이 빚어졌고 포천시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 도입 투쟁 조직위원회(포천나눔의집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포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포천지부, 통합진보당 포천시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포천지부, 민주노총 포천시대표자협의회)가 구성되어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에 동참한 관내 장애인단체가 협의해 저상버스 확충 등의 내용으로 ‘포천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를 개정하고, 장애인콜택시 민간위탁 공고 철회를 촉구해 ‘포천 행복콜’을 시에서 직영 운영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나눔의 집 관계자는 “스스로 권리를 찾고자하는 장애인들의 움직임은 지자체와의 소통을 주도했고, 포천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 참여를 촉구하는 원동력이 됐다”며 “장애인콜택시 출범으로 중증장애인이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를 보장받아 이들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1·2급 중증 장애인 및 동반 보호자가 이용 가능한 ‘포천행복콜’은 포천 시내와 의정부·양주·남양주·동두천시 등 인접지역을 운행하고 기본요금은 1천원(5㎞)으로 5㎞를 넘으면 ㎞당 100원씩 추가되며, 시내를 벗어날 경우 ㎞당 150원의 할증료가 붙게 된다. 예약 및 문의전화는 포천 해피콜 031-536-2000번으로 하면된다.
한편, 포천시 장애인콜택시 ‘포천행복콜’은 '포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현판식을 포천 군내면 소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8월 29일 개최했다.
장애인들의 기본권을 찾고 그들의 자립생활을 도모하는 장애인인권단체 ‘포천나눔의집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이후에도 장애인콜택시 이용자들의 불편한 사항을 접수받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모니터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고 포천시 해피콜 최저수준인 법정대수 11대의 빠른 도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