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중인 조폭, 룸싸롱 경영권 위해 편지로 지시
노래방 기기 파손시키고 매상 빼돌리는 등 범행
이규준 기자 / 입력 : 2012년 08월 16일
의정부경찰서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조직폭력배 K(39·폭력행위등 29범)의 지시를 받고 유흥업소 경영권 다툼을 벌인 범행을 저지른 S(30·폭력행위등 11범), Y(33) 등 2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세븐파 행동대장 K는 2010년 12월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감되기 전 동업 중이던 룸싸롱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해 S와 Y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면회를 하면서 지시를 내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K의 지시를 받은 S씨는 지난해 1월 해당 룸싸롱 노래방기기를 부쉈고, Y씨는 지난해 2월부터 3월 사이에 총 166회에 걸쳐 1억4000여 만원 상당의 룸싸롱 매상을 K씨의 처가 운영하는 다른 업소 단말기로 결재했다.
경찰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서민침해 갈취사범인 골목조폭에 대한 수사와 병행해 관리대상 조폭들의 동향을 면밀하게 감시하는 등 수사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규준 기자 / mrjjoon@hanmail.net |
이규준 기자 /  입력 : 2012년 0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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