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축산차량 등록제' 시행 앞서 종사자 대상 교육
정다혜 기자 / chatterer@hanmail.net 입력 : 2012년 0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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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는 오는 23일 ‘축산차량 등록제’ 시행에 앞서 8월 13일 포천시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차량을 이용해 축산농가를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행사를 가졌다.
교육은 차량등록요령 및 실습 2시간, 가축방역 3시간, 축산관련 법규 1시간 등 총 6시간으로 이루어졌으며, 서상교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 옥천석 가축방역담당 등이 가축전염병 사전차단 및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업을 진행했다.
사료운반 차량을 운전하는 한모씨는 “농장을 출입할 때마다 구제역을 떠올린다.”면서 “축산관련 차량에 GPS설치하여 이동경로를 파악한다고 하니 앞으로는 농장 출입시 철저한 소독 및 이행을 철저히 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포천시 관계자는 “축산관련 차량 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다시는 질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축산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가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사전차단 방역을 실시하는 등 가축전염병 예방에 앞장서 줄 것”을 교육생들에게 당부했다.
교육을 연 한국농식품미래연구원은 가축전염병예방법 17조 3호에 의거한 의무교육 이수자에 대해 증명서를 교부하고 오는 28일 한 차례 더 교육을 연다.
관련 정보는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 시스템(http://www.farmedu.kr)에서 얻을 수 있다.
정다혜 기자 / chatterer@hanmail.net |
정다혜 기자 / chatterer@hanmail.net  입력 : 2012년 0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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