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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도산 등 사실인정 법적요건 적용기준(6)


강경만 기자 / keyman38@hanmail.net입력 : 2012년 08월 11일
 
↑↑ 강경만 한솔노무사무소 공인노무사
ⓒ (주)포천신문사 
1.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 각호의 사유로 현저히 곤란할 것

1)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임금지급에 충당할 자산은 있으나 개인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 등 회사 재산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가 1월 이상 소재불명으로 자산의 처분 또는 회수가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는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임. 사업주가 다수 채무 발생으로 채권자들을 피하여 도피 중인 경우와 같이 일시적으로 그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까지 이때의 소재불명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임.

사업주의 1월 이상 소재불명을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설정한 것은 원천적으로 재산상태 유무를 따질 수 없는 상태인 경우에는 지불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추한다는 취지라 할 것이나, 사업주에 대하여 지명통보 또는 지명수배 조치를 취하고 1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이를 1월 이상 소재불명으로 볼 수 있을 것임.

2)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사업주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해도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이 일방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경매절차 등을 통한다 해도 그 소요기간이 3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 등을 말함.

문의 : 한솔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 : 강 경 만
TEL : 031)877~7582~3
강경만 기자 / keyman38@hanmail.net입력 : 2012년 0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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