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동 청사주차장 장기주차차량 '견인조치'
이규준 기자 / 입력 : 2012년 08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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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포천동(동장 이재복)은 청사주차장 내의 장기주차 차량에 대해 강제 견인조치한다고 1일 밝혔다.
포천동은 내방 민원인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7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8월부터 상습 장기주차 차량에 대해 강제 견인조치하는 등 본격적으로 전면 통제하기로 했다.
함형규 포천동 총무팀장은 "그동안 포천동 청사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했으나 당초 개방취지에 맞지 않게 장기주차로 인해 실제 민원을 보기 위해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주차를 하지 못해 많은 불편을 초래해 강제 견인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함 팀장은 "7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시행한 결과 상습 장기주차 행위가 눈에 띄게 감소됐다"며 "주차장 활용 가능면수가 5~10개 정도 확보돼 내방 민원인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재복 포천동장은 "청사주차장 장기주차 통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주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원인들이 편안하고 신속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주차편의 제공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규준 기자 / mrjjoon@hanmail.net |
이규준 기자 /  입력 : 2012년 08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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