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03 오후 03:47:5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사회종합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폐수 무단방류 '집중단속'

8월 4일부터 29일까지...적발업체 형사입건
이규준 기자 / 입력 : 2012년 07월 26일
ⓒ (주)포천신문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하천수위 상승을 틈타 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폐수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양심불량 업체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8월 4일부터 29일까지 25일간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상대적으로 감시가 소홀한 휴가철 동안 악성 중금속 함유 폐수 배출업체에 대한 휴일 주․야간 환경오염행위 단속을 실시한다.

중대 환경오염 행위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선 모두 형사입건하고, 오염방지 고장방치 등 단순한 위법행위는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조치할 방침이다.

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단속계획을 미리 알리는 이유는 사업주가 소홀하게 관리하던 휴일 환경오염방지 시설을 사전에 충분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이규준 기자 / mrjjoon@hanmail.net
이규준 기자 / 입력 : 2012년 07월 26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