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가급적 실내에서 활동하고, 냉방기기를 활용하여 적정실내온도(26~28℃)를 유지한다.
6. 자신의 건강상태를 살피며 활동의 강도를 조절하고 이상증상(심장 두근거림, 호흡곤란, 두통, 어지럼증)을 느낄 경우 즉시 휴식을 취한다.
7. 고위험군인 노인과 영유아, 고도 비만자, 야외 근로자, 만성질환자(고혈압, 심장질환, 우울증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8. 주정차된 차에 어린이나 동물을 혼자 두지 않는다.
9.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119나 1339에 전화하고 나서 그늘진 시원한 곳으로 이동시켜 환자의 체온을 낮추기 위한 응급처치를 취한다. 단,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물을 먹이지 않는다.
질병관리본부는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폭염특보 등 기상 예보를 고려하여 실외 활동을 계획해야 하며, 폭염이 집중되는 12~17시 사이에는 되도록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실외에서 작업, 활동 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