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재를 위해 양도된 경우 객관적 사실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임.
2) 그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사업주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복수의 관련 행정관청으로 부터 인가.허가 등을 받고,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핵심적인 인허가 내지 등록이 무엇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임.
취소 또는 말소된 인허가 및 등록 등이 사업 수행에 핵심적인 것이 아니거나 사업수행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경우, 또는 인허가가 없어도 사실상 사업 수행을 계속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임.
3)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사업의 내용에 따라 그 사업의 핵심적 활동이 무엇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인 바, 생산이 주된 활동인 제조업의 경우에는 공장가동이 중단된 때에 주된 생산활동이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영업활동이 주된 활동인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때를 사업이 중단된 때로 볼 수 있을 것임.
다만, 생산.영업.관리 등 사업의 각 부분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업의 각 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중단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