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12 오후 04:34:4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노무상담] 도산등사실인정 법적요건 적용기준(4)


강경만 기자 / keyman38@hanmail.net입력 : 2012년 07월 14일
 
↑↑ 강경만 한솔노무사무소 공인노무사
ⓒ (주)포천신문사 
1.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 각호의 사유로 폐지과정에 있을 것

1)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재를 위해 양도된 경우 객관적 사실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임.

2) 그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사업주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복수의 관련 행정관청으로 부터 인가.허가 등을 받고,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핵심적인 인허가 내지 등록이 무엇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임.

취소 또는 말소된 인허가 및 등록 등이 사업 수행에 핵심적인 것이 아니거나 사업수행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경우,
또는 인허가가 없어도 사실상 사업 수행을 계속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임.

3)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사업의 내용에 따라 그 사업의 핵심적 활동이 무엇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인 바, 생산이 주된 활동인 제조업의 경우에는 공장가동이 중단된 때에 주된 생산활동이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영업활동이 주된 활동인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때를 사업이 중단된 때로 볼 수 있을 것임.

다만, 생산.영업.관리 등 사업의 각 부분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업의 각 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중단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문의 : 한솔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 : 강 경 만
TEL : 031)877~7582~3
강경만 기자 / keyman38@hanmail.net입력 : 2012년 07월 14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