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31일까지 무단투기 집중단속
단속 적발 시 3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벌금
이소연 기자 / dktk44@hanmail.net 입력 : 2012년 07월 12일
양주시는 담배꽁초 등 폐기물 무단투기가 증가하면서 주변 환경오염으로 인한 2차 피해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무단투기 집중단속에 나선다.
무단투기 집중단속은 시청 청소행정과 직원과 각 읍·면·동의 협조를 얻어 오는 31일까지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집중 단속은 ▲담배꽁초 및 휴지 무단 투기 ▲종량제가 아닌 비 규격봉투에 의한 투기 ▲행락지에서 쓰레기 방치 ▲사업장 폐기물 부적절 처리 ▲쓰레기 배출시간 준수 위반 ▲쓰레기 소각 ▲부적절한 분리배출 ▲토지 소유자 및 건물자의 청결유지 의무 위반 등이다.
단속 적발 시 적발자에 대한 인적사항 조회 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담배꽁초 무단투기는 3만원 ▲봉지를 이용한 폐기물 무단투기는 20만원 ▲폐기물 소각은 50만원 ▲분리배출위반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시는 사전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단속대상 구역 내 임시 입간판 및 현수막 설치 계도하고 그래도 무단투기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사진 과 동영상을 촬영 단속하고, 차량의 담배꽁초 투기 등의 경우에는 교통사고 위험이 뒤따르므로 인도에서 차량번호를 촬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무단투기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 대다수가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과태료에 대한 부담감이 아니라 쾌적한 환경 변화를 위해 시민 전체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 궁금 사항은 시 청소행정 과 폐기물지도 팀(031-8082-6372)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이소연 기자 / thdustod@naver.com |
이소연 기자 / dktk44@hanmail.net  입력 : 2012년 0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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