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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도산등사실인정 법적요건 적용기준(3)


강경만 기자 / keyman38@hanmail.net입력 : 2012년 07월 08일
 
↑↑ 강경만 한솔노무사무소 공인노무사
ⓒ (주)포천신문사 
1.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하로서 도산인정 대상사업주일 것
1) 법인 사업주의 상시 근로자수 판단기준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동일 사업주의 사업장이 지역적으로 여러 곳에 분산 되어 있는 경우 전체 근로자 수를 합하여 계산함

다만, 여러 법인 사업체에 동일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동일인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사업주인 법인은 서로 다른 실체이므로 각 법인 단위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함.

2) 영업 양도양수시 양도인은 도산인정 대상 사업주가 될 수 없으며, 양도회사 퇴직자는 도산인정 신청을 할 수 없음

영업의 양도란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물적?인적조직이 동일성을 유지 하면서 이전되는 것으로서 양도회사의 물적?인적조직이 양수회사로 이전될뿐 양도회사가 도산한 것은 아니므로 양도사업주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도산인정 대상 사업주가 될 수 없음.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도산인정 대상 사업주는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 관계에 있었던 사업주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영업의 양수인과 근로계약 체결사실(승계 포함)이 없었던 양도회사 퇴직 근로자는 양수회사를 상대로 도산인정을 신청할 수 없으며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선 민사절차에 따라 양수회사를 상대로 지급을 청구해야 할 것임.

문의 : 한솔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 : 강 경 만
TEL : 031)877~7582~3
강경만 기자 / keyman38@hanmail.net입력 : 2012년 07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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