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6월 28일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 지방물가 안정을 위하여 착한가격 모범업소 22개 업소를 확대 지정해 모범업소에 대한 지정서 교부와 착한가격 모범업소에 대한 표찰 부착행사를 가졌다.
군에 따르면, 지방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공요금 인상을 금년도에도 동결기조를 유지하기로 하는 등 지방물가 안정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착한가격 업소에 대한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고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물가안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이날, 모범업소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제공되는 금융관련 대출금리 및 보증수수료 감면 등 혜택 이외에 쓰레기봉투를 전달했으며, 상하수도사용료에 대한 50% 감면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다.
군 관계자는 “모범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시함은 물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고, 착한가격 모범업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을 확대하는 등 물가안정에 기여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