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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2012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한다


이소연 기자 / dktk44@hanmail.net입력 : 2012년 06월 12일
동두천시는 이달 1일 기준으로 등록된 승용․승합․화물자동차․건설기계․이륜차 소유자에게(2012년 제1기분 자동차세 20,864건) 27억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한․미FTA 발효(3월15일)로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부터는 800cc초과~ 1000cc
이하 승용차와 2,000cc초과 승용차에 대해 cc당 각각 20원씩 세액이 인하된다.

이에 따라, 2011년식 그랜져 2359cc 차량 소유자의 경우 지난해 33만7330원 납부 했던 제1기분 자동차세를 올해는 31만2850원만 납부하게 돼 2만4480원의 세금인하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특히 올해 자동차세 부과분부터 소액 및 무관심으로 돌려받지 않은 878건 미지급 과오납금이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부과분에 자체충당 후 고지해 ‘과오납 찾아주기’에 적극적인 행정을 실시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로 납부마감일이 토요일이 관계로 7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박문달세무과장은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통장 또는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며 “위택스,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기한 내 납부해 가산금(3%)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 했다.

이소연 기자 / thdustod@naver.com
이소연 기자 / dktk44@hanmail.net입력 : 2012년 0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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