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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2012년 상반기 모범음식업소 신청접수

5월 30일까지 접수…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 융자 등 지원
이소연 기자 / dktk44@hanmail.net입력 : 2012년 05월 23일
연천군은 5월 30일까지 2012년 상반기 모범음식업소 지정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모범음식업소 지정신청 대상은 개업(양도․양수 포함) 후 영업기간이 6개월 이 경과한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로 ▶좋은 식단 실천 등 음식문화개선에 모범적인 업소 ▶주방 및 화장실 등 영업장이 깨끗하고 위생적인 업소 ▶종업원의 서비스 수준이 높은 업소 등이 해당된다.

모범음식업소는 현지조사를 통해 지정하며,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영업시설 개선자금 및 운영자금 우선융자와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교부, 위생용품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정신청서 제출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고객지원과(☎839-2232)로 문의하거나 연천군청 홈페이지(www.iyc21.net)를 참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모범업소를 지정해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며, “위생관리 상태 등 지정기준에 해당되는 업소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소연 기자 / thdustod@naver.com
이소연 기자 / dktk44@hanmail.net입력 : 2012년 0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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