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2012년 상반기 모범음식업소 신청접수
5월 30일까지 접수…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 융자 등 지원
이소연 기자 / dktk44@hanmail.net 입력 : 2012년 05월 23일
연천군은 5월 30일까지 2012년 상반기 모범음식업소 지정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모범음식업소 지정신청 대상은 개업(양도․양수 포함) 후 영업기간이 6개월 이 경과한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로 ▶좋은 식단 실천 등 음식문화개선에 모범적인 업소 ▶주방 및 화장실 등 영업장이 깨끗하고 위생적인 업소 ▶종업원의 서비스 수준이 높은 업소 등이 해당된다.
모범음식업소는 현지조사를 통해 지정하며,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영업시설 개선자금 및 운영자금 우선융자와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교부, 위생용품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정신청서 제출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고객지원과(☎839-2232)로 문의하거나 연천군청 홈페이지(www.iyc21.net)를 참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모범업소를 지정해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며, “위생관리 상태 등 지정기준에 해당되는 업소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소연 기자 / thdustod@naver.com |
이소연 기자 / dktk44@hanmail.net  입력 : 2012년 05월 23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경기도
경기도주식회사가 오는 10월 31일까지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온라인 ..
생활상식
문) 소득이 있어서 연금을 나중에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