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5월 21일 동두천중앙역 1층 일자리센터에서 기업자문 컨설팅·체불임금 분야 전문가인 김상태 공인노무사가 참여한 가운데 5월중 “시민 무료 노무상담실”을 운영했다.
이날 노무상담에는 관내 상패동 소재 생산 기업체 최대리가 새로 바뀐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해 기업이 해야 할 의무사항 등에 대해 자문을 구했으며, 관내 기업체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최근 퇴사한 한 모씨(남, 54세)는 모친상 기간의 임금 미지불 업주에 대한 진정절차 등에 대해 자문을 받는 등 5건의 노무민원을 접수 처리했다.
동두천시는 지난해 5월부터 동두천일자리센터에서 매월 시민 무료 노무상담실을 운영한 결과 지난 1년간 36건의 노무민원을 접수 처리했다.
노무상담실은 근로기준법,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고용보험 등에 관한사항, 기타 체불임금 등 노무관련 단순 민원사항을 동두천시민이나 사업자면 누구나 무료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음 상담일은 6월 18일 오후 2시부터 2시간동안 같은 장소에서 운영 되며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동두천중앙역 1층 일자리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031-860-3124/ 1577-0019)로 사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