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署, 민원 전화 추적해 뺑소니범 잡아
단서 없어 영구 미제사건 될 뻔한 사고… 수사 9시간만에 검거
이소연 기자 / dktk44@hanmail.net 입력 : 2012년 04월 24일
|  | | | ↑↑ 양주경찰서 경비교통과 조웅곤 조사관 | | ⓒ (주)포천신문사 | |
양주경찰서(총경 김균철) 경비교통과(경감 유경열)는 4월 22일 새벽 3시경 도로변에 앉아 있던 행인을 차로 친 후 약 70미터 끌고 가 숨지게 하고 도망친 유모씨(33세, 남)를 붙잡아 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유씨는 경기 양주시 남면 상수리 모 식당 앞 편도 2차로에서 1차로 도로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약 70미터를 끌고 간 후 인명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고,이 후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김모씨(24세, 남)가 재차 역과해 사망한 사고였다.
이때 조웅곤 조사관은 당시 한 민원인으로부터 교통사고에 관한 문의 전화가 왔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유력한 용의자로 주목해 긴급출동, 수리하려던 가해차량 밑바닥에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섬유조각과 모발 등을 확보하여 용의자를 끈질기게 추궁하며 피의자로 검거하게 됐다.
이번 사건은 뚜렷한 단서가 없어 영구미제사건으로 묻힐 뻔 했던 뺑소니 사망사고를 뜻밖에 걸려 온 민원상담을 사고로 유인하는 명쾌한 기지를 발휘하여 9시간만에 검거하는 쾌거를 거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이소연 기자 / thdustod@naver.com |
이소연 기자 / dktk44@hanmail.net  입력 : 2012년 0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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