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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풍수해보험 최대 86%까지 지원 확대

풍수해보험, 4월 2일부터 보상금액 현실화로 보상범위 대폭 확대
이소연 기자 / dktk44@hanmail.net입력 : 2012년 0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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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보상을 위해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책보험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최대 86%를 지원한다.

보상하는 재해는 자연재해인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 등 7개 이고, 보험 가입 대상은 주택(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다.

2012년 4월 2일부터 달라진 풍수해보험 내용은 주택보상금액을 확대(60만원/㎡→90~100만원/㎡)했고, 주택 동산 침수보험금을 대폭 상향(12~32만원→120만원)했으며, 보험료를 인하(주택: 평균 22.6%, 온실: 평균 12.5%)하는 등 피해보상 범위는 확대하고, 국민의 부담은 덜고자 개선했다.

동두천시는 지난해 대한적십자사 동두천지회 다솜봉사회와 애향동지회의 후원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714가구가 무상 가입했고, 7월 26일~ 29일 동두천시 집중호우로 후원으로 가입자된 145가구에 수해가 발생해 2억여 원의 보험금을 받아 수해로 힘들어하는 취약계층에 많은 도움이 됐다.

동두천시 재난관리과 관계자는 “지구촌 이상기후로 급변하는 기상에 시민의 재산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험 가입은 연중 아무 때나 할 수 있으며, 가입 문의는 동두천시 재난관리과(☎860-2119)로 문의하면 된다.

이소연 기자 / thdustod@naver.com
이소연 기자 / dktk44@hanmail.net입력 : 2012년 0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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