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민원 서류 ‘양주시 민원서비스’로 해결
시간적, 경제적 부담 덜어주는 ‘민원 사전심사 청구 제도’ 운영
이소연 기자 / dktk44@hanmail.net 입력 : 2012년 04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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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민원서비스인 ‘민원 사전심사 청구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민원인이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서류에 대해 정식민원 신청 전에 최소한의 약식서류 제출만으로도 사전에 인허가 가능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 사전심사 제도를 2007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은 공장설립 승인,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건축허가,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주유소 등록, 대규모 점포개설등록, 폐수 및 대기배출시설 설치 등 12종이다.
청구된 민원서류를 사전에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심사한 후 민원의 가부, 적부 등을 통보해 민원인의 사업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사전심사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시민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사전협의를 통해 불허가 대상 민원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전심사제도 관련 자세한 사항은 민원봉사과 민원팀(031-8082-5401,5415)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이소연 기자 / thdustod@naver.com |
이소연 기자 / dktk44@hanmail.net  입력 : 2012년 04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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