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 추진
4월부터 11월까지… 1회 총 10개 동에 지원할 계획 소득수준 등에 따라 순위 결정,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이소연 기자 / dktk44@hanmail.net 입력 : 2012년 04월 05일
동두천시는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국민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한국환경공단(수도권지역본부)과 지난달 3월 28일 슬레이트 처리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4월부터 11월까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동두천시는 슬레이트 철거·처리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4월 20일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자 접수를 받는다.
이번 지원사업의 신청대상은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의 소유자 중 슬레이트를 철거·처리하고자 하는 자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새로운 지붕교체 및 개량비용, 방치·보관된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은 지원범위에서 제외된다.
동두천시는 2012년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으로 1회 추경예산 추가물량을 포함하여 총 10개동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소득수준, 주택노후도, 거주자 연령, 가족 수 등에 따라 시에서 순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처리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불법투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을 챙기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 된다”며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했다.
이소연 기자 / thdustod@naver.com |
이소연 기자 / dktk44@hanmail.net  입력 : 2012년 04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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