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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축산물 안전관리 위생교육

영업자 준수사항, 소고기 이력제 실시 등 위생요령 및 준수사항 교육
이소연 기자 / dktk44@hanmail.net입력 : 2012년 03월 19일
포천시(시장 서장원)는 오는 21일 반월아트홀 소극장에서 관내 축산물 판매업소, 가공업체 등 대표자 및 종사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축산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사)축산기업중앙회 포천시지부 (지부장 김두석)가 주관하고 포천시가 후원해 관내 영업자의 장거리 이동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포천에서 실시된다.

시는 이날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품질향상 및 공중위생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축산물 위생 시책, 영업자 대표자 및 종사자 준수사항, 소고기 이력제 실시, 개정된 축산물 위생관리법령, 축산물 위생관리요령 등 축산물 취급업소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 교육한다.

시 관계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0조에 의해 기존의 영업자(축산물 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는 반드시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부득이 이번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영업자는 연내에 꼭 위생 교육을 이수해 행정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소연 기자 / thdustod@naver.com
이소연 기자 / dktk44@hanmail.net입력 : 2012년 0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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