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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물가안정 위한 ‘착한가격업소’ 지정

프랜차이즈 업소 제외… 가격표시, 원산지표시제 이행여부 등 심사
선정기준 60점 이상 업소는 대출금리 감면, 인센티브 제공 등 지원

이소연 기자 / 입력 : 2012년 03월 19일
ⓒ (주)포천신문사

양주시는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과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 ‘착한가격 업소’를 발굴, 지정한다고 밝혔다.

‘착한가격 업소’란 인건비·재료비 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도 원가절감 등 경영효율화 노력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개인서비스업소를 말하며, 행정안전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다.

신청대상은 외식업소, 이ㆍ미용업소, 세탁소 등 모든 개인서비스업종이며, 선정기준은 가격 60점, 서비스 20점, 공공성 20점을 종합 평가해서 60점 이상인 업소를 선정하게 된다. 영업개시 6개월 미만 및 전국단위 프랜차이즈 업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되면 지정서 및 표찰을 교부 받게 되며, 대출금리 감면, 보증수수료 우대 등 인센티브 제공과 실제매출이 증가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지원받게 된다.

선정 대상은 서비스 가격이 지역평균보다 낮거나 동결·인하한 업소 중 종사자 친절도, 영업장 청결도, 옥외 가격표시, 원산지표시제 이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판단한다.

단 지역 평균가격을 초과하거나 2년 이내 행정처분 받은 업소, 지방세 체납 업소, 영업 6개월 미만 업소, 전국 단위 프랜차이즈 업소는 제외된다.

접수는 오는 4월 13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직접 방문, 팩스(031-8082-5159)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일자리 담당관실 경제기획팀(031-8082-5153)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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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 / thdustod@naver.com
이소연 기자 / 입력 : 2012년 0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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