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은 주휴일, 월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기준으로 소정근로일수의 개근 또는 그 출근율을 삼고 있음. 1997년 3월 27일 근로기준법시행령에서는 그 판단기준이 되는 월치유급휴가 부여시의 소정근로일수산정기준을 변경함.
2.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에 해석기준 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 또는 기간 : 소정근로 일수 계산에는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봄.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았으나 ① 법령에 의해 그 날 또는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하거나. ② 휴무일로 하지 않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이와 같은 규정이 없더라도 그 성질상 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는 날 또는 기간이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날 또는 그 기간을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포함하되 그 날 또는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봄.
- 업무상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신전후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 예비군훈련기간(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 민방위훈련 또는 동원기간(민방위기본법 제23조) - 연월차유급휴가, 생리휴가 - 기타 이상의 날 또는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다만, 이 경우에는 주휴, 월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의 성질에 비추어 중의 전부, 월의 전부 또는 연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