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대폭 완화
소득기준 266만원에서 379만원으로 제도 개선
이소연 기자 / dktk44@hanmail.net 입력 : 2012년 03월 10일
양주시는 2012년부터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큰 폭으로 완화됐다고 밝혔다.
우선, 부양의무자 기준이 큰 폭으로 완화됐다. 그간 본인의 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특히,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다고 보는 소득기준이 너무 낮아 현실적으로 부모를 부양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으나, 부양능력이 있다고 보는 소득기준을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6년 만에 대폭 완화했다.
작년까지는 부양의무자인 아들(4인 가구)이 266만원 이상을 벌 경우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재산을 가진 홀로 사는 어르신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 받지 못했으나 올해부터는 그 기준이 379만원으로 대폭 완화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 빈곤층이 수급자로 보호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부양의무자 소득 때문에 수급신청에서 탈락한 경험이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수급신청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구직활동에 필요해서 지원하는 실업급여를 올해부터 부양의무자의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으며 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활성화해 실제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적극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초등학생에 대한 부교재비 지원도 신설되었고, 기초수급자 가구의 초등학생에 대해 연간 3만 6천원이 부교재비가 추가 지원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아니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자, 단전단수가구 등을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로 발굴해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각종 복지지원(정부양곡지원, 방문건강관리사업, 취업성공패키지, 문화바우처 등)을 적극 연계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저소득층 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국번없이 129 또는 시 복지지원과 기초생활지원팀(031-8082-6062), 거주하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친절히 안내받을 수 있다.
이소연 기자 / thdustod@naver.com |
이소연 기자 / dktk44@hanmail.net  입력 : 2012년 0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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