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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유급휴가시 출근여부 판단


강경만 기자 / keyman38@hanmail.net입력 : 2012년 03월 04일
 
↑↑ 강경만 한솔노무사무소 공인노무사
ⓒ (주)포천신문사 
질의)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 여부(1)

1.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에 해석기준
(1) 법령 또는 약정에 의한 휴일 :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
소정근로일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함.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법령상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할 수 없거나 또는 약정에 의하여 사전에 근로하지 않기로 한 다음의 날은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함.

-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한 약정휴일, 기타 이상의 날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2)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 :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등에서 당초 근로하기로 정하였으나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사정에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이와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다음의 기간은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함.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남녀공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기타 이상의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이 경우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행위기간, 남여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위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비유를 곱하여 산정하여야 함.

문의 : 한솔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 : 강 경 만
TEL : 031)877~7582~3
강경만 기자 / keyman38@hanmail.net입력 : 2012년 03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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