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휴업수당 지급대상 휴업수당의 대상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임 사용자의 귀책사우는 민법상의 귀책사유인 고의.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해당되는 것으로 넓게 보고 있음. 민법 제538조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중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2.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본 사례 배급유통기구의 차질에 의한 작업량감소, 원도급업체의 공사중단에 따른 하도급업체에 조업중단, 갱내 붕괴사고, 공장의 소실, 판매부진과 자금난, 원자재의 부족, 전력회사의 전력공급 중단, 경영상의 휴업.공장이전
3. 휴업수당 지급수준 평균임금의 70%이상 또는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여야 함.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고, 동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4. 휴업수당 미지급에 따른 벌칙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에 따르면 제4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