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인구증가를 통해 군의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첫 장려금 수혜를 받은 가정은 지난 1월 4일 셋째아를 출산한 가정으로 1월부터 2월까지 둘째아 4가구, 셋째아 4가구 등 총 8가구가 발생했으며, 이들 가구에는 각 100만원씩의 출산축하금 지원과 함께 신생아 건강보험 가입의 혜택도 누리게 된다.
또한, 목욕용품 등의 신생아 출산용품 5종과 뇌수막염, 폐구균, 로타바이러스, A형 간염 등 4종의 선택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출산을 장려하고 인구증가를 위해 지난해까지 셋째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출산축하금 30만원과 양육비 5만원(24개월)지급하던 것을 2012년부터 전면 확대해 둘째아 출산가정에는 200만원(연간 100만원, 2회)을 지원하고, 셋째아(이상)출산 가정에는 500만원(연간 100만원, 5회)을 지원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에도 약 1,070명의 출생아를 위해 출생아 건강보험 제도를 꾸준히 시행했으며, 앞으로도 약 240가구의 둘째 및 셋째아 출산가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은 연천군에 180일 이상 거주하고 출산일로부터 180일이내에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180일 미만 거주자는 180일 거주 이후 신청 가능)
또한, 신생아 출산용품지원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이며, 보건의료원(☎839-4066)으로 신청하면 된다.
연천군 관계자는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 해결과 출산가정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파격적인 군의 출산장려정책이 저출산을 극복하고 인구를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