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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희망자' 모집

2월 22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4월 2일부터 3개월간 근무
이소연 기자 / dktk44@hanmail.net입력 : 2012년 02월 20일
연천군은 2월 13일부터 22일까지 '2012년도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희망자'를 모집한다.

13일 군 관계자는 “4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정보화 추진사업, 공공생산성사업, 서비스지원사업, 환경정화사업 등에 약 125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6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각 단계별 사업개시일 현재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만 18세 이상의 구직등록을 한 연천군 주민으로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자다. 단, 만 29세 이하 청년실업자의 경우에는 재산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건강보험증 사본을 지참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사업 참여 신청서와 구직표, 정보제공동의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단, 연속 3단계 참여자 및 9개월 이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연속 참여자, 공무원가족, 실업급여수급권자, 1세대 2인 이상 참여, 재학생(졸업예정자, 휴학생, 방송대 및 야간고교․대학생은 예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정기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전업농민이나 그 배우자는 사업 참여자격에서 배제된다.

군은 공공근로사업지침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해 해당 읍.면에서 1차 심사를 실시한 후 군에서 2차로 소득 및 재산상황, 부양가족 수 등에 대한 추가확인을 거쳐 최종대상자를 3월 중순에 확정할 계획이다.

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가자의 근무조건은 2012년도 공공근로사업 시행지침 변경에 따라 65세 미만자는 주 5일, 하루 6시간 근무하며, 1일 27,480원(부대비 3000원별도)의 임금이 지급된다. 또, 65세 이상자는 주 5일, 하루 3시간 근무하게 되며, 1일 13,740(부대비 3,000원 별도)원의 임금이 지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주민복지지원과 일자리정책팀(☎839-2457)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소연 기자 / thdustod@naver.com
이소연 기자 / dktk44@hanmail.net입력 : 2012년 0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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