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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휴업수당제도의 해석


강경만 기자 / keyman38@hanmail.net입력 : 2012년 02월 19일
 
↑↑ 강경만 한솔노무사무소 공인노무사
ⓒ (주)포천신문사 
질의) 휴업수당제도 해석 기준

1. 휴업수당 제도 관련 법규정
1)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근로기준법 새행령 제26조(휴업수당의 산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중에 근로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법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는 임금을 뺀 금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서 휴업한 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8조(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
사용자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노동위원회규칙 제85조(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지급 승인)
심판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휴업수당지급 승인을 할 때에는 사용자가 신청한 휴업수당 지급률을 변경할 수 없다.

한솔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 강경만
TEL : 031)877~7582~3
TEL : 031)877~7582~3
강경만 기자 / keyman38@hanmail.net입력 : 2012년 0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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