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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버린만큼 내는 음식물쓰레기 제도 운영

3월 시범운영, 4월 전면시행… 음식물 쓰레기 감량효과 기대
이소연 기자 / dktk44@hanmail.net입력 : 2012년 0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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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는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만큼 요금을 내는 종량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방식'을 전면 실시한다.

관리사무소가 있는 관내 공동주택 79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현재 장비를 설치 완료했으며, 3월까지는 시범운영하고 4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요금은 배출량에 상관없이 정액요금을 부과하고 있어, 폐기물 배출자 부담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기존 음식물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는 단독주택과의 형평성 문제 및 주민들의 자발적인 음식물쓰레기 감량의식을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시는 이에 따라 음식물쓰레기의 배출자 별 발생량을 자동으로 계근하는 수거시스템인 RFID방식 종량제로 수거비용의 합리적 징수를 통해 알뜰의식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기대하며, 깔끔한 수거․운반 체계 구축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 RFID방식 종량제란 공동주택 내 계량장비를 설치하고 RFID 배출원카드를 사용해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만큼 계근하고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실제 지난해 11월부터 7주간 시범운영한 고읍동 TS 2차 아파트(204세대)의 경우 시행전 대비 약 29%의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를 보였으며, 주민만족도는 71%로 조사됐다.

시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감소에 의해 처리비용 절감, 공동주택 환경개선, 공정사회 구현 등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새롭게 시행되는 이번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RFID방식) 실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소연 기자 / thdustod@naver.com
이소연 기자 / dktk44@hanmail.net입력 : 2012년 0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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