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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귀촌.귀농자에 주택 신축비용 '지원'

1월 25일~2월 3일까지... 5년 거치 15년 상환, 연리 3%
이소연 기자 / dktk44@hanmail.net입력 : 2012년 01월 25일
연천군이 올해부터 타 지역에서 군으로 전입하는 귀촌․귀농자를 대상으로 주택신축비용을 지원한다.

25일 연천군은 따르면 군의 경쟁력확보와 지역발전을 위한 인구유입시책의 일환으로 귀촌.귀농자에게 경제적 도움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신청자격은 타 시군구 도시지역에서 연천군 관내에 5년이상 거주를 희망하는 귀촌.귀농자이며, 신청은 1월 25일부터 2월 3일까지 연천군청 도시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기준은 도시계획법상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에서 주거전용면적 100㎡이하의 신축주택에 한하며, 동당 최대 5,000만원을 융자지원(조건 5년거치 15년 상환, 연리 3%)한다. 또, 주택신축 대상자는「지방세특례제한」규정에 의거 취득세 및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해 준다.

지원대상자가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간 용도를 변경하거나 증축 시에는 융자가 철회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도시과(☎839-240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소연 기자 / thdustod@naver.com
이소연 기자 / dktk44@hanmail.net입력 : 2012년 0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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