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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부동산을 강제집행한 경우


강경만 기자 / keyman38@hanmail.net입력 : 2012년 01월 24일
 
↑↑ 강경만 한솔노무사무소 공인노무사
ⓒ (주)포천신문사 
질의) 부동산을 강제집행한 경우 배당절차

① 계산서 제출
강제집행을 한 각 채권자나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경락기간까지 집행법원에 계산서를 제출한다.
② 배당기일 지정과 배당표 작성
집행법원은 매각대금을 배당하기 위하여 배당기일을 지정한다.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에 이해관계인(채권자, 채무자 등)을 소환하여 의견을 듣고서 제출된 계산서를 기초로 하여 배당표를 작성한다.
이 배당표에는 채권자, 매각대금, 채권액, 배당금, 배당순위 등이 표시된다.
이 배당표에 이의가 있으면 배당기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배당실시
배당표에 이의가 없으면 배당을 실시하여 배당표의 일부에 이의가 있어도 이의가 관계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당기일에 배당을 실시한다.
배당기일에 이의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은 부분은 배당하지 않고 공탁을 한 후 배당이의소송(배당이의소송은 배당기일로부터 7일내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가 배당을 실시하는 법원에 한다)이 확정한 후 배당하게 된다.


한솔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 강경만
TEL : 031)877~7582~3
TEL : 031)877~7582~3
강경만 기자 / keyman38@hanmail.net입력 : 2012년 0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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