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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무기계약직 퇴직연금제 도입… 전국 '최초'

퇴직금 적립으로 수급권 보장 및 맞춤형 노후설계
이소연 기자 / dktk44@hanmail.net입력 : 2012년 01월 19일
ⓒ (주)포천신문사

양주시는 시청 소속 무기계약근로자 전원에 대한 퇴직연금제도를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두 차례의 퇴직연금 도입 설명회와 무기계약근로자들의 퇴직연금 도입찬반투표 및 수탁업체 결정투표를 통해 일시금으로 지급되던 퇴직금을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해 금융권에 예치하기로 했다.

또한, 무기계약근로자들은 퇴직금 적립을 통해 수급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고, 퇴직급여 수령 시 노후계획에 따라 연금이나 일시금 형태 가운데 본인의 상황에 맞는 수급권 선택으로 개인별 맞춤형 노후 설계가 가능해졌으며, 거래은행의 각종 수수료 면제 등 금융 우대서비스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으로 재정 부담을 덜고 재무건전성 확보, 퇴직적립금 이자율상승으로 인한 예산절감, 노후소득 보장을 통한 사기진작, 시 이미지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김유연 인사팀장은 “무기계약근로자 전원에 대해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것은 양주시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이라며 “앞으로도 시는 노사협의를 통한 무기계약근로자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소연 기자 / thdustod@naver.com
이소연 기자 / dktk44@hanmail.net입력 : 2012년 0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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