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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선거관리위, 설.대보름 전후 특별 단속

사전선거운동 및 명절선물 제공 감시…위법 행위 강력조치
이소연 기자 / dktk44@hanmail.net입력 : 2012년 01월 18일
연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사연)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운동과 관련해 1월 18일부터 2월 6일까지(20일간) 설.대보름을 전후한 특별예방활동 및 감시.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설.대보름을 전후하여 오는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의 사전선거운동 및 세시풍속을 이용한 선물제공 등 위법행위 발생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위원회의 특별단속을 언론 및 입후보예정자 등에 사전 예고하고 강력한 감시.단속활동 전개한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설 인사, 위문 등의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윷놀이.척사대회 등 세시풍속행사, 경로잔치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명절선물 또는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가 주요 대상이다.

연천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길형식)은 “사후 조사.조치보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전 안내 및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제한.금지 위주의 안내방법에서 벗어나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중심 활동을 전개해 대국민 서비스 행정을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범죄 예방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소연 기자 / thdustod@naver.com
이소연 기자 / dktk44@hanmail.net입력 : 2012년 0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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