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사연)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운동과 관련해 1월 18일부터 2월 6일까지(20일간) 설.대보름을 전후한 특별예방활동 및 감시.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설.대보름을 전후하여 오는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의 사전선거운동 및 세시풍속을 이용한 선물제공 등 위법행위 발생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위원회의 특별단속을 언론 및 입후보예정자 등에 사전 예고하고 강력한 감시.단속활동 전개한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설 인사, 위문 등의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윷놀이.척사대회 등 세시풍속행사, 경로잔치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명절선물 또는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가 주요 대상이다.
연천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길형식)은 “사후 조사.조치보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전 안내 및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제한.금지 위주의 안내방법에서 벗어나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중심 활동을 전개해 대국민 서비스 행정을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범죄 예방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