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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연말정산, 어떻게 바뀌었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연말정산 하자
최학기 기자 / chk9811@hanmail.net입력 : 2012년 01월 11일
ⓒ (주)포천신문사

2011년도 소득공제 연말정산으로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 시기가 돌아왔다.
하지만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많은 자료를 쉽고 편하게 준비할 수 있다.

자료 제공을 받기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가능하며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 등을 제외한 자료의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다.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를 원할 경우 가족이 동의하면 가족의 소득공제 자료 조회가 가능하며 20세 미만의 자녀는 동의 절차 없이 "자녀자료조회신청" 후 조회가 가능하다.

지난해와 달라진 연말 소득공제 혜택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연금저축, 퇴직연급의 공제한도가 지난해 300만원에서 올해는 400만원으로 확대 되었으며 다자녀 공제의 경우 20세 이하 자녀가 2명이면 각 100만원씩 추가공제, 3명 이상이면 200만원씩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기부금공제는 근로소득 금액의 20%에서 30%로 확대 되었으며 주택자금상환증명서 등 까다로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는 요건등도 삭제되었다.
이밖에도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 공제 한도의 변경 등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히 알아보고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제공 가능한 자료로는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퇴직연금,신용카드,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주택마련저축,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 주식형 저축, 기부금등 12개 항목이며 올해부터 새로 제공되는 소득공제 항목은 교복구입비, 안경(콘텍트렌즈)구입비, 의료기기 구입비, 보청기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등이 추가 된다

이러한 자료는 2012년 1월 15일 부터 소득공제 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홈페이지는 http://www.yesone.go.kr/login/raeaw001.jsp 이다.

최학기 / 포천신문 시민기자
최학기 기자 / chk9811@hanmail.net입력 : 2012년 0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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