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사연)는 4월 11일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전 90일인 1월 12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120일(2011. 12. 13.)까지 사직해야 하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는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연천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길형식)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시점까지 사직해야 하는 경우, 그 사직시점은 해당기관의 사직수리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기관에 접수된 때에 사직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들 공무원 등은 1월 12일까지 소속기관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이번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고 전했다.
연천군 선관위는 이미 예비후보자등록이 시작된 데다 선거법에 따른 각종 제한․금지기간이 도래한 만큼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보고 감시․단속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의원 등 입후보예정자에게 할 수 없는 사례와 할 수 있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