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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1월 중 자동차세 연납시 10%할인

2000cc 차량 경우, 51,900원 공제…타 시군구 전출 시에도 연납 인정
이소연 기자 / dktk44@hanmail.net입력 : 2012년 01월 06일
ⓒ (주)포천신문사

양주시는 6월과 12월 연간 2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에 한꺼번에 연납하면 10% 공제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세 연(선)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세금을 피할 수는 없지만, 조금만 신경 쓴다면 연세액의 10%를 절약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 2011년식 2000cc자동차의 경우, 5만 1900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1800cc자동차의 경우에는 4만6,700원, 1600cc자동차는 2만8,900원을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월에 선납할 경우 1년분 자동차세액의 10%를 공제하고 3, 6, 9월에 선납하면 잔여기간에 따라 공제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1월 중에 선납하는 경우가 세금 공제혜택의 폭이 가장 크며 한번 납부하면 1년 동안 자동차세를 따로 납부할 걱정이 없다.

또한, 매년 연납을 신청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연납신청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없이 고지서를 발송한다.

자동차세 연납 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폐차하였을 경우 양주시청 세무과(031-8082-5506)로 전화하면 잔여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불 받을 수 있고 다른 시군구로 전출해도 연납을 인정해 준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에 대한 납세자들의 신청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며 "자동차세 연납제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주시에 자동차를 등록하고 있는 시민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납세의무자가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하도록 세무과에 전화신청이나 행정안전부 지방세 포털사이트(http://www.wetax.go.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및 납부도 가능하다.

한편 2012년에는 한미FTA이행과 국민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차세 세율을 인하한 바 있다.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개정으로 인해 비영업용 승용차의 세율이 변경되어 1,000cc이하의 자동차세의 세율은 현행 cc당 100원에서 80원으로, 2,000cc초과 자동차의 세율은 현행 220원에서 200원으로 개정되었고, 1,600cc이하의 자동차세율은 변함없다.

그러나 한미FTA 발효일부터 개정된 법이 적용되는데, 발효일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부득이 2012년 자동차세연납은 종전세율로 납부해야 하며, 연세액을 납부한 이후 한미FTA가 발효되면 환급액 전산 작업(일주일 소요 예상) 이후 과다납부한 납세자에게는 개인별 연락과 함께 계좌 입금 조치할 예정이다.

이소연 기자 / thdustod@naver.com
이소연 기자 / dktk44@hanmail.net입력 : 2012년 0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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