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면 사용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2. 따라서 휴일에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임금을 모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1)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 2) 당해 근로에 대한 댓가 3)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00분의 50) 4)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통상임금의 100분의 50) 5) 야간근로를 한 경우에는 야간근로 수당도 지급 예를 들어 휴일에 09:00~23:00까지 13시간 근로시 1) 1일분 유급휴일수당 : 8시간분 임금 2) 당해 근로에 대한 댓가 : 13시간분 임금 3) 휴일근로수당 : 13시간분 임금의 50%(6.5시간분 임금) 4)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 5시간분 임금의 50%(2.5시간분 임금) 5) 야간근로수당 : 1시간분 임금의 50%(0.5시간분 임금) 1)+ 2)+ 3)+ 4)+ 5) = 30.5시간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3. 주휴일과 다른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등에 익일휴무제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되므로, 1일분만 유급처리 될뿐, 중복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