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삭감의 해석기준(3)
강경만 기자 / keyman38@hanmail.net 입력 : 2011년 11월 13일
 |  | | | | ↑↑ 강경만 한솔노무사무소 공인노무사 | | ⓒ (주)포천신문사 | | 질의) 교대제 개편에 따른 임금감소
교대제 근로형태의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는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1) 통산근무자를 교대제로 변경 통산근무자(주간 혹은 야간근무자)를 교대제로 전환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변경해야 함.
2) 교대제 변경에 따른 임금감소 교대제 변경(3조 3교대 ? 4조 3교대)으로 실근로시간이 줄어 기존의 연장근로 수당이 감소하는 경우 이를 불이익한 변경이라 할 수 없으나,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어 임금이 감소한다면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야 함.
한솔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 강 경 만 TEL : 031)877~7582~3 |
강경만 기자 / keyman38@hanmail.net  입력 : 2011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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