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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임금 삭감의 해석기준


강경만 기자 / keyman38@hanmail.net입력 : 2011년 10월 23일
 
↑↑ 강경만 한솔노무사무소 공인노무사
ⓒ (주)포천신문사 
질의) 임금 반납.삭감.동결 등에 관한 해석기준

(2) 임금삭감
임금삭감은 장래 일정시점 이후부터 종전보다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는 것으로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1) 적법절차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따라 결정이 가능하며, 반드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단체협약 갱신만으로 가능하며, 단체협약이 없거나 단체협약 비적용자에게는 취업규칙 변경(불이익 변경) 절차를 걸치거나, 근로계약으로 임금수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함.

2) 삭감수준
최저임금 수준 이하로 삭감할 수 없으며(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수당에 대해서는 법정기준 미만으로 삭감할 수 없음.

3) 평균임임 산정
삭감액은 근로자의 임금채권으로 볼 수 없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임.
다만,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 삭감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로 당사자간 약정하면 삭감전의 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함.
이 경우 당사자의 약정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명확히 명시할 필요있음.

한솔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 강 경 만
TEL : 031)877~7582~3
강경만 기자 / keyman38@hanmail.net입력 : 2011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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