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하기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
(2)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미사용수당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음. 여기서 즉정일이라함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함.
따라서, 사용자는 법정 휴일, 휴가일뿐만 아니라 약정 휴일?휴가일에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대체할 수 없음.
기타행정사항 기존의 행정해석 중 이 지침과 배치되는 행정해석은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폐지함. 동 행정해석 변경 전에 사업주가 노동부 행정해석을 신뢰함으로써 임금 등의 미지급이 발생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42조 또는 제36조 위반의 책임을 불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