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시) (1) 연차유급휴가수당 재직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할 경우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며, 그 범위는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시기는 연차유급휴가를 주기 전 또는 준 직후의 임금지불일에 지급하여야 함.
(2)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근로자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 이 경우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취업규칙이나 그 밖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으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음.
퇴직근로자의 경우 퇴직 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연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발생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도의 휴가사용가능일수에 상관없이 미사용 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규칙이나 그 밖에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