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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연차유급휴가 등 미사용수당 관련 지침


강경만 기자 / keyman38@hanmail.net입력 : 2011년 09월 26일
 
↑↑ 강경만 한솔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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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차유급휴가청구권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에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 정신적?육체적 휴식을 통한 노동의 재생산 유지와 문화생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것임.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전년도에 8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발생함.

2.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권
연차유급휴가수당청구권은 재직근로자가 전년도 근로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수당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와 같이 지급되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임금에 해당함.

3.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전년도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시점에 발생 또한, 퇴직 등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가 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임.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소멸됨.

한솔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 강 경 만
TEL : 031)877~7582~3
강경만 기자 / keyman38@hanmail.net입력 : 2011년 0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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