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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취업방해 금지 해당 여부


강경만 기자 / keyman38@hanmail.net입력 : 2011년 08월 21일
 
↑↑ 강경만 한솔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
ⓒ (주)포천신문사 
질의) 세무법인에서 타세무법인으로 취업을 못하게 하는 것이 취업방해 금지 해당 여부

회시) 근로기준법 제39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번호 또는 명부를 작성해 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동 규정은 사용자나 제3자 등 누구든지 다른 사람이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로 취업하려는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해석됨.

종전 세무법인에서 다른 세무법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취업하려는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였다면 동법 조항에 위반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만일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취업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동법 조항이 적용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임.

한솔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 강 경 만
TEL : 031)877~7582~3
강경만 기자 / keyman38@hanmail.net입력 : 2011년 0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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