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 후 사용증명서 발급여부
강경만 기자 / keyman38@hanmail.net 입력 : 2011년 08월 15일
 |  | | | | ↑↑ 강경만 한솔노무사 사무소 공인노무사 | | ⓒ (주)포천신문사 | | 질의) 퇴직 후 3년 이상의 기간 경과 시 사용증명서의 발급 가능여부
회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근로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는 사용자에게 사용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용증명서 교부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됨.
다만, 퇴직 후 3년이 경과된 이후 근로자가 사용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사용자가 스스로 사용증명서를 교부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한솔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 강 경 만 TEL : 031)877~7582~3 |
강경만 기자 / keyman38@hanmail.net  입력 : 2011년 08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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