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 및 산정기준시간에 대하여 그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상의 통상임금을 일관성 있게 산정・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룰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일급 금액・주급 금액・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3.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4. 산정기초임금 통산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과 정기적・일률적으로 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으로 한다,
5.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 할 경우의 산정기준시간은 다음 각 호의 시간으로 한다. ① 일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 ② 주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이하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이라 한다) ③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에 1년간의 편균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이하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