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당해 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 이므로 당해 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하였는지 여부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함 특히, 근로자성의 여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의 직위(이사, 부사장, 상무, 무한책임사원 등), 사업의 참여형태, 업무집행, 보수의 성격(임금 또는 위임의 대가 여부), 취업규칙, 정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2. 퇴직기준일의 1년전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인지 여부 퇴직기준일이란 근로자의 체당금 지급대상 요건인 퇴직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날임, 당해 사업주에 대한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회생절차개시 신청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선고일, 도산등사실인정의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
3. 체당금 지급사유 발생여부 및 그 신청일 도산등사실인정의 경우에는 이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확인한 바 있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하지 않으나, 재판상 도산의 경우에는 도산사유와 파산선고 등이 있은 날과 그 신청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4. 당해 사업주가 6월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는지 여부 도산등사실인정의 경우에는 6월이상 사업을 행한 사실이 이미 판단되어 있으므로 사실확인을 할 필요가 없으나, 재판상 도산의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조사・확인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