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행 배경 ’03. 6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체당금 수혜대상을 확대하면서 「임금채권보장업무처리요령」을 작성한 바 있으나 일부 요건에 대해서는 질의 등이 제기되는 등 보완 지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산인정 관련 법적요건 중 일선에서의 업무처리과정에서 명확한 판단에 애로를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기존의 행정해석 등에 추가하여 요건별 해석 및 적용 기준을 마련하여 시달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2. 도산사실인정 요건별 해석
가.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을 것
나.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하로서 도산인정 대상 사업주이어야 함
다.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 각호의 사유로 폐지과정에 있을 것 (1)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2) 그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3)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라.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 각호의 사유로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여야 함. (1)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2)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로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