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함.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바, 노사당사자간 정한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경우에 해당됨.
다만, 근로기준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음.
Q. 외국인 근로자가 비정규직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A. 기간제법 제2조 제1항은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고 규정한고 있는 바, 기간을 정한 사유・기간의 장단・명칭 등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에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말하므로 고용허가제로 입사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도 기간제근로자로 간주되어 기간제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음.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는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법 제4조 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취업기간이 “입국한 날부터 3년”으로 제한되므로 기간제법에 의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된다 할 것임.